
금융위원회가 서민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해 2025년 7월 22일부터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했습니다. 이 변화로 불법 대부업자뿐 아니라 이들을 이용하려는 소비자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성매매, 인신매매, 폭력, 협박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체결된 모든 대부계약은 법적 효력을 잃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이 요구하는 대출 이자나 원금 상환도 법적으로 무효가 되어 피해자가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강화된 등록 요건
정상적인 대부업 운영을 위해 자본금과 보안시스템이 더욱 엄격히 요구됩니다.
- 개인 대부업자 자기자본 기준: 기존 1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 법인 대부업자 자기자본 기준: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강화
- 대부중개업자: 온라인 1억 원, 오프라인 3천만 원 마련 필수
- 전산 설비와 해킹·정보유출 대응 체계 완비도 필수 등록 요건에 포함
‘불법사금융’ 명칭 변경 및 안내 강화
기존 ‘미등록 대부업자’라는 표현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바꿔 이용자들이 불법임을 쉽게 알도록 했습니다. 또 대부중개업자는 소비자에게 전화, 문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불법 사금융 주의사항을 반드시 안내해야 합니다.
처벌 강화 및 신고 체계
- 미등록 대부업자 처벌: 최고 징역 10년·벌금 5억 원
- 법정 최고금리 위반 시 최대 징역 5년·벌금 2억 원
- 개인정보 부적절 사용 시에도 최대 징역 5년·벌금 2억 원
- 불법 채권추심 및 광고용 전화번호는 이동통신사에서 즉시 차단
- 금융 피해 신고는 ‘1332→3번→6번’(금감원)이나 ‘132→0번’(법률구조공단)으로 가능
이번 법 시행으로 불법사금융은 더욱 사라지고 서민 금융 안전망이 튼튼해질 것입니다. 협박 문자나 고금리 대출 광고를 받으면 바로 신고해 안전한 금융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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