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라면, 빚 상환에 어려움이 있을 때 채무조정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은 이자 감면과 상환 기간 연장을 통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조정이란?
채무조정은 갑작스런 재정 어려움 시 이자를 면제하거나 원금 일부를 줄이고, 분할 상환 기간을 길게 하는 방법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체 이자를 전액 감면
- 원금 일부(20~70%) 삭감 가능
- 최대 10년간 분할 상환
- 상환 시작 전 최대 2년 유예
신청 대상은?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가운데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권 빚 총액 15억 원 이하(무담보 6억, 담보 10억 이내)
- 90일 이상 연체 중인 채무 보유자
- 중소기업 경영자는 한도 확대 가능
지원 내용
- 채무 확인 및 신용평가
보유 채무 현황과 신용 점수를 확인하고 상환 능력을 평가합니다. - 채무 감면 및 유예
연체 이자를 면제하며,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 일부를 감면하고, 최대 2년까지 상환을 미뤄줍니다. - 분할 상환
남은 금액은 최대 10년간 나누어 갚을 수 있습니다.
상세 조건과 혜택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안내
1. 영사관 방문 및 본인 확인
-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 가까운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합니다.
-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 영사관에서 채무조정 신청서를 받아 작성합니다.
2. 서류 제출 방법
- 팩스: 82-2-2169-7109
- 우편: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254 우성타워 B동 13층
- 온라인 제출: 사이버지부(cyber.ccrs.or.kr) 또는 전용 앱 이용 (국내 공인인증서 필요)
3. 상담 및 진행
- 서류 검토 후 상담원과 상환 계획 및 감면 비율 등을 조정합니다.
- 최종 상환 조건이 결정됩니다.
해외에 계시더라도 채무조정을 통해 이자 부담을 줄이고 빚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82-2-6337-2000, 1600-5500, 평일 09:00~18:00)로 연락해보세요. 재외동포 여러분의 안정된 경제 생활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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