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취소청약철회권 14일부대비용중도상환수수료 정리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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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은 뒤에 마음이 바뀌었다면 ‘청약철회권’을 활용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일정 기간 안에 부담 없이 대출을 철회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청약철회권이란?

청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의해 대출 계약 후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무효로 돌리는 권리입니다. 필요하지 않거나 더 나은 조건의 대출을 찾았을 때 이용할 수 있으며, 대출 기록이 신용정보에 남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약철회 가능 기간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 계약 체결일, 대출금 입금일 중 가장 늦은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다만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자에 한해 이 기간을 최대 30일까지 연장해 주기도 합니다.

청약철회 신청 방법

의사표시 방법

철회 의사는 서면, 이메일, 인터넷뱅킹, 전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반환해야 할 금액

  • 대출받은 원금
  • 이자(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
  • 인지세, 저당권 설정비 등 실제 발생한 부대비용

부분 상환한 경우

이미 갚은 금액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 또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

  • 중도상환과 비교: 청약철회는 실제 발생비용만 내면 되지만, 중도상환은 추가 수수료가 부과되어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 예외 상황: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면 오히려 청약철회 시 부담해야 할 부대비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 신용평가 영향: 대출 이력이 전혀 없던 분은 중도상환 기록이 신용거래 기간으로 작용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내 부족 시: 인터넷이나 앱에서 정보가 부족하다면 금융회사에 전화나 방문해 꼭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세요. 청약철회 방법을 안내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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