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요금이나 휴대폰 요금이 밀리면 생활에 큰 어려움이 생기는데요, 이런 비금융채무도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금융채무뿐 아니라 비금융채무도 조정 대상에 포함돼 많은 이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비금융채무 채무조정이란?
채무조정은 빚을 한꺼번에 갚기 어려울 때, 원금 일부를 줄이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은행 대출이나 카드빚처럼 금융 관련 채무만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전기·휴대폰 요금 같은 비금융채무도 조정 대상이 됐습니다.
전기요금·통신요금도 조정받을 수 있는 이유
전기와 통신은 현대 생활에 꼭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이들 요금이 연체되면 단전이나 단통신 상황이 발생해 일상에 큰 지장이 생기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금융채무에 더해 비금융채무까지 연체하면 회복이 더욱 어려워서, 9월 19일부터 법률이 개정돼 한국전력과 주요 통신사가 채무조정 협약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전기요금뿐 아니라 휴대폰, 알뜰폰, 소액결제 요금까지 조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채무조정으로 얼마나 절감할 수 있나요?
- 원금 감면
- 취약계층(기초수급자 등): 최대 90% 감면
- 일반 채무자: 최대 70% 감면
- 분할 상환
- 최대 10년 동안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바로 다음 날부터 독촉이 중단되고, 심사 후 상환 계획이 수립됩니다. 조정이 확정되면 전기나 통신 서비스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 방법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전국 50여 곳에 있는 센터를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웹사이트
cyber.ccrs.or.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및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전용 앱 이용
모바일 앱을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 전화 문의
☎ 1600-5500 으로 전화해 상담 및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미납 내역과 소득, 재산 정보를 알려주면 맞춤형 상환 계획이 제시되니, 부담을 줄이고 조속히 상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기와 통신은 일상생활의 필수품입니다. 요금 연체로 인해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채무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해 부담을 완화하고, 다시 안정된 생활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